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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유보

-선심성 논란 등 정치 쟁점화로 내년 6월까지 관련 업무 추진 유보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25일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관련 업무 추진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업무가 최근 시청사 예정부지 내 행복주택 건립 추진과 관련한 반대 여론 무마, 선심성 논란 등으로 정치 쟁점화 되고 있어 행복주택 건립 추진일정과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도민들의 오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003년 수립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은 아라지구 및 노형2지구 등 타 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화된 규제로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큰 편이며, 해당 토지주들의 애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시청사 이전 불가방침 발표 시 당시 시장(김병립)이 시민복지 타운의 각종 규제를 타 지구와 비교하여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행정의 연속성과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하여 제주시에서 2015년 10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해 추진하던 중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6년 8월에 시청사 부지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발표했고 금년 6월 행복주택 건립 계획이 확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행복주택 추진 일정이 겹치게 된 것이다.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행복주택 건립 계획 이전에 추진된 것으로 두 사업 간에 연계성은 전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이 서로 겹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추진을 내년 6월까지 유보

 한편,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전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 및 의견청취를 위하여 금년 7월 12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나, 이후 행복주택과 연계시켜 선심성 정책으로 매도되는 등 본격적으로 정치 쟁점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지역주민 간 갈등이 우려되는 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업무 추진은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년 6월까지 유보하고, 그 이후에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 분석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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