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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내 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해 드립니다

- 전국 최초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제도 시범운영 -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25일
생활체육지도자 복지포인트제 도입,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이은 3대 시책의 하나로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이용 할인제도가 도입된다.
《생활체육 활성화 3대 시책》
1. 생활체육지도자 복지포인트제 도입(연 50만원)
2.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8명 이상의 그룹 요청 ⇒ 생활체육지도자 출장)
3. 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월 1만원 한도, 이용금액의 10%)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내 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율 70% 달성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난 6월에 개최된 2017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국에 비해 건강․운동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 2016년 국민생활체육 참여율 :
(전국) 59.5%(2015년 56%), (제주) 40.9%(2015년 46.7%)

 이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23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체육회 회의실에서 제주도체육회와 제주은행간 업무협약 체결 후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지원사업은
 도민이 도내 체육시설 이용시 제주은행카드(신용, 체크)를 이용하여 이용료를 결제하면, 카드사는 매월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체육시설업 이용료의 10%(월 1만원 한도 내)를 공제하여 청구하게 되고, 할인된 금액은 월 1회 도체육회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체육이용시설에 따라 할인받을 수 있는 업종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업종 및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자율업종 중 제주도체육회가 선정하여 은행에 통보된 생활체육과 관련된 업종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도체육회 (064-717-7141)로 문의하면 된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심층분석하고 개선 및 정착방안을 마련하여 도민들의 생활 곳곳에서 자연스레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스포츠복지 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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