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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내년 1월부터 농어촌버스요금 단일화한다

18일 단일요금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1000~1300원, 손실보상금용역 진행, 9월초 확정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함양군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단일요금만 내고 어디든 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18일

함양군은 18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임창호 군수를 비롯한 교통관계자, 용역기관 (사)21세기 산업연구소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원거리와 오지지역 군민들에게 거리요금제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여 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지난 2월부터 추진돼 왔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번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지난 제2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론된 이래 타당성 검토, 타시군 벤치마킹 등이 진행됐으며, 이날 중간보고회를 거쳐 9월초 최종확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함양군 농어촌버스는 함양지리산고속과 서흥여객 등 2개 운수업체가 1136.7km·65개 노선을 거리요금제로 운행해왔다.

거리요금제는 10km이내는 현금기준 일반 1250원·청소년 850원·초등학생 600원이고, 10km를 넘어서면 km당 116.4원(일반 기준)이 더해지는 형태로 운영됐다. 함양읍에서 서상면 영각사까지 편도 요금은 5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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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일반인 1000원·청소년 800원·초등학생 500원 등 10개안이 제시됐으며, 군은 용역사가 조사한 손실보전금 내용을 검토해 9월초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단일요금제가 시행되면 군민은 물론 함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단돈 1000여원으로 함양오지까지 자유롭게 이동 가능해져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버스업체의 손실도 만만찮게 됨에 따라 군비로 충당할 손실보상금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임창호 군수는 “많은 지자체에서 행복택시에 이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함양군민의 숙원에 따라 이번 단일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손실보전방안도 마련하는 만큼 업계 관계자와 군민들께서는 이번 제도의 취지에 폭넓게 공감하고 함양군의 선진적인 교통행정에 적극 협조해주시실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2009년부터 전북 진안을 시작으로 전국 총 20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경남에서는 함안과 거창에 이어 함양이 세 번째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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