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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에 총력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랩핑 홍보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16일
함양소방서(서장 윤영찬)는 관내 유동 인구가 많은 건물을 대상으로 랩핑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집중 홍보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랩핑 홍보는 함양시외버스터미널, 국민체육센터, 우체국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 출입구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홍보 이미지를 부착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지난 2012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2년 2월 5일 이후 주택을 신축, 증축 등의 경우 반드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그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2017년 2월 4일까지는 모두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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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홍보가 필요하다”며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소방정책 관련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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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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