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안심보육 환경조성을 위한 평가인증제도 운영
-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13일
제주시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양육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평가인증제도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정보공시 사이트를 통해 평가인증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평가인증 유지율은 8월 기준 평가인증을 받은 제주시 관내 어린이집은 362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407개소 대비 88.9% 인증율을 유지하고 있고, 미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전국 평가인증율은 78.6%로 제주시가 약 10% 더 높은 인증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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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인증 절차는 신청→ 자체평가 및 기본사항확인 → 현장평가 → 종합평가의 4단계로 진행되며, 기본사항 확인은 평가신뢰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설치기준 필수항목, 행정처분 등에 대한 기본항목 확인 후 평가가 진행 된다. 현행 2차·3차로 분리됐던 지표를 개선하여 통합지표로 운영되며, 2차·3차 시범지표 중에 유사성이 높은 영역·지표를 통합, 감축하여 현장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평정방식은 점수를 매기던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의 등급제(4등급)를 적용한다. -‘A등급’어린이집은 인증유효기간을 1년 연장(4년),‘B․C등급’은 3년, ‘D등급’은 불인증 이전에는 평가인증 결과를 인증받은 어린이집만 공개하였지만 2017년 9월부터는 평가받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결과(인증, 불인증), 평가인증 미신청․변동(취소, 종료 등) 등 공개하여 부모들에게 어린이집 선택 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다. ▣ 제주시 에서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 규모에 따라 연50만원~15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한 읍면지역 프로그램운영비, 냉난방연료비, 교재교구비 등을 자체사업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평가인증 운영체계에 변동사항이 있지만, 기존의 지표를 통합한 것인 만큼, 어린이집에서 큰 어려움 없이 평가인증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부모와 어린이집이 서로 상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 지도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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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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