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대중교통체계개편에 맞춰 일방통행 4개지역 확대 추진
- 총 4개소·33억, 오는 8월 주민설명회 시작으로 10월 본격 추진 -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12일
금년도, 일방통행(이면도로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예산 33억원 확보하여 교통심화지역인 법원, 삼도1동, 도청, 하귀택지개발지구 4개 지역에 대해 일방통행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17년도 현실태를 보면 우리시 관내 47개소 12㎞ 일방통행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대상지역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일방통행 지정 건의와 주·야간 교통심화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블록단위로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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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도청, 삼도1동, 하귀 3개 지역은 현재 주민설명회를 시작하거나 준비 중으로 주민이 동의하면 10월 본격 발주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특히, 법원지역은 도 하수관거사업과 병행 추진하게 되며, 현재 사업기간 및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에 대한 협의 완료된 상태로 설계가 마무리 되면 8월 본격 사업 발주하여 내년 6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에 일방통행 조성사업은 고원식 교차로·횡단보도, 보행로, 보행자 안전시설이 강화되어 이면도로의 속도는 30㎞로 제한됨에 따라 교통사망사고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이면도로의 사고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야간 시거확보를 위해 발광형 표지판, 소방차량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차로 모서리 물리적 안전시설, 이면도로 진·출입구 녹지공간 확보 등 일방통행로는 제주다움을 담고 주민이 공감하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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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역주민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수렴, 가가호호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토대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앞으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80~90년대부터 일방통행제를 도입하여 통행속도 증가, 교통사고 감소, 교통용량 증가 등으로 지역상권이 향상되고 있음에 따라 마을의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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