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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대중교통체계개편에 맞춰 일방통행 4개지역 확대 추진

- 총 4개소·33억, 오는 8월 주민설명회 시작으로 10월 본격 추진 -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12일
금년도, 일방통행(이면도로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예산 33억원 확보하여 교통심화지역인 법원, 삼도1동, 도청, 하귀택지개발지구 4개 지역에 대해 일방통행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17년도 현실태를 보면 우리시 관내 47개소 12㎞ 일방통행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대상지역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일방통행 지정 건의와 주·야간 교통심화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블록단위로 추진하게 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또한, 도청, 삼도1동, 하귀 3개 지역은 현재 주민설명회를 시작하거나 준비 중으로 주민이 동의하면 10월 본격 발주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특히, 법원지역은 도 하수관거사업과 병행 추진하게 되며, 현재 사업기간 및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에 대한 협의 완료된 상태로 설계가 마무리 되면 8월 본격 사업 발주하여 내년 6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에 일방통행 조성사업은  고원식 교차로·횡단보도, 보행로, 보행자 안전시설이 강화되어 이면도로의 속도는 30㎞로 제한됨에 따라 교통사망사고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이면도로의 사고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야간 시거확보를 위해 발광형 표지판, 소방차량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차로 모서리 물리적 안전시설, 이면도로 진·출입구 녹지공간 확보 등 일방통행로는 제주다움을 담고 주민이 공감하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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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역주민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수렴, 가가호호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토대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앞으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80~90년대부터 일방통행제를 도입하여 통행속도 증가, 교통사고 감소, 교통용량 증가 등으로 지역상권이 향상되고 있음에 따라

 마을의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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