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5-13 03:45:0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경상남도

사천시, 지자체 발목 잡는 소송 적극 대처

케이블카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승소, 비용 청구 추진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09일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지자체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발목을 잡는 각종 소송 등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와 유사한 소송의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행정업무를 펴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사천바다케이블카와 관련하여 인근 모 사찰 측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천시는 소송비용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소송수행에는 많은 비용과 행정력이 소모되는 만큼 민원인의 과도한 소송 등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뒤따른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지난해 8월, 사천바다케이블카 대방정류장 인근 소재 사찰이 사천시를 상대로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이 훼손되고, 종교적 환경 등 생활이익을 침해 받는다.”며 바다케이블카와 정류장 설치공사의 중지를 요구하는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한 바 있었다.

이후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사천시는 공사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였고 비용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변경하였으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원고는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으로 피해구제가 가능하므로, 공사중지 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며 사천시의 승소결정을 내렸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에 원고 측은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심 항고심의 결정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법적 분쟁은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지난 5월 대법원이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지음으로써 케이블카를 둘러싼 소송은 사천시의 승소로 마무리 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사천바다케이블카 초양정류장 설치 예정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지난해 4월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또한 1·2심에서 “사천시는 관련법을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해당 토지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천시가 승소하였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이처럼 케이블카 관련 소송에서 잇따른 승소판결로 사천시의 역점사업인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고 내년 봄 상업운행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과도한 소송의 남발보다는 사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09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26대 마천면 초•중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영선) 한마음 대축제 및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2026년 제4회 문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제65회 천령문화제】 개막식 행사 성대히 열려..
【진병영함양군수】 예비후보자 기자회견..
【지곡정산서원】 춘기제향 봉행..
상하이 최초 외국인 중의사 홍원숙, 고향 남해를 세계에 알리다..
“경남-치앙마이, 문화로 통하다”... 국제 문화교류 확대 발판 마련..
【제4회】 함양군 콘홀대회 개최..
【양인호함양군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함양 지안재, 사람과 소금이 넘던 지리산의 북쪽 관문..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9,150
오늘 방문자 수 : 2,736
총 방문자 수 : 50,358,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