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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행정편익 제공과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 도모, 7일부터 9월 29일까지 진행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09일
남해군이 7일부터 9월 29일까지 올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 허위전입신고자, 복지부 허브(HUB)시스템에서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경우,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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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읍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직접 세대를 방문, 개별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 무단 전출자와 주민등록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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