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축산농가의 고품질 축산물 공급과 주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깨끗한 축산농장』을 2025년도까지 1,500농가 지정하기로 했다.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가축의 사양관리, 환경오염 방지,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축산농장으로써
축산업 허가를 받은 축산농가 중 축산법 등 관련법규를 2년간 위반한 적이 없는 농장을 대상으로 2017년도에 100호를 우선 선정하고 2025년까지 1,500호를 지정할 계획이다. ❍ 전북(전국) : ‘17년)100호(1,000)→‘20년)300호(3,250호)→‘25년)1,500호(10,000)
지정기준은 총100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 시“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며 소는 축사 바닥 상태 및 경관을 중심으로 돼지, 닭은 축산악취를 중심으로 평가된다. “깨끗한 축산농장”을 신청하려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평가 절차에 의해 최종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정서를 받게 된다. ❍ 선정절차
신청(농가)→서류심사,현장평가(시‧군)→집계·검증의뢰(도)→1차검증(축산환경 관리원)→검증결과 검토·제출(도)→2차검증(농식품부)→농가지정(농식품부)
지정서를 받은 농장은 개별처리시설 지원사업 시 사업대상자에 우선 선정되고, 자조금 지원, 축산환경관리원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5년마다 재평가를 통한 유지관리를 받게 된다.
❍ 지원내용 - (개별처리시설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 (‘17년:67개소 3,112백만원) - (자조금 등 지원) 입간판, 울타리 등 축사외부 경관 개선 지원 - (컨설팅) 축산환경관리원 컨설팅, 사후관리 등 지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시달교육을 실시(8.3일)하였으며 생산자단체 및 축종별 협회와 연계해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지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에서는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 갈등 해소 및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