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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국‧공유재산 특정감사로 누락재산 313억원 찾아

- 133건 행정조치, 3700억의 재정조치 미흡 적발
- 담당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별 순회교육 검토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02일
경남도는 ‘2017년도 상반기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미등기된 재산 313억원(건물 305동, 연면적 69,289㎡)을 찾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도정 사상 처음으로 특정감사 형식으로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25일 동안 진주시 등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131건을 지적하여 133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3700억 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도가 적발한 주요내용은 ① 공유재산 미등기(312억 5500만원), ②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미등재(3379억 6700만원), ③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6억 4200만원), ④ 손해보험 및 공제비 미징수(3700만원), ⑤ 사용(대부)료 산정 부적정 및 미부과(5000만원), ⑥ 불법 전대로 인한 전대료 미환수(1억 1200만원), ⑦ 관리위탁 부적정 미부과(3400만원), ⑧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미개정 등이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담당공무원들이 관계 법령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많이 지적된 것으로 판단해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10월부터 창원시 등 9개 시‧군에 대한 하반기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광옥 경남도 감사관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관계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광범위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한편, 도에서는 이번 감사가 국·공유재산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보다 체계적인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지적사항

① 미등기로 방치된 누락재산 : 312억 5500만원
→ 국․공유재산은 60일 이내에 등기․등록이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② 대장관리 소홀(미등재) : 3379억 6700만원
→ 국․공유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함

③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 6억 4200만원
→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고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음

④ 미징수한 손해보험 및 공제비 : 3700만원
→ 지자체의 장은 건물, 선박 및 1억원 이상의 공작물․기계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자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⑤ 사용(대부)료 산정 부적정 및 미부과 : 5000만원
→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용도별 대부요율을 정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시 사용(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음

⑥ 불법 전대로 인한 전대료 : 1억 1200만원
→ 관리수탁자는 지자체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 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⑦ 관리위탁 부적정 : 3400만원(위탁계약 ‧ 위탁자 선정 ‧ 위탁료 산정 부적정, 무단전대)
→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입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할 수 있고, 위탁료를 산정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으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면서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정

⑧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미개정
→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공설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해당되므로 해당 법령 개정 시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00시․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를 개정하여 공설시장을 관리하여야 함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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