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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불법 어학 캠프 운영 피해 주의 안내

민간단체, 학원 등이 학교시설 임대해 어학 캠프 운영하는 것은 불법
최정현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06일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최근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방학 중 불법 어학 캠프 운영에 따른 피해 주의를 안내했다.

무등록 업체가 매년 방학 기간 등을 이용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불법 어학캠프를 운영해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조치다.

민간단체, 학원 등이 숙박시설, 학교시설, 폐교 등을 임대해 어학 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이며, 예외적으로 학교시설을 활용한 캠프의 경우, 국가·지자체·교육청이 학교와 협정(MOU) 체결을 통해 위탁받은 학교의 장이 운영하는 어학 캠프만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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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가 해당 업체가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업체(학원)인지, 정상적인 교습형태(교습 장소, 숙박 등)인지 반드시 확인 후 이용하도록 했다.

김미란 교육복지과장은 “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법 어학 캠프 관련 주의사항을 널리 홍보해 불법 어학캠프 참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현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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