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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서민생활 안정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일자리 창출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에 촛점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05일
경남도는 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11건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안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는 심도 깊은 토론 후 중앙부처 법령 규제개선 건의 9건은 소관 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법규 규제개선 건의 2건은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조례 개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번 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 대표적인 사례는 ‘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 민간으로 확대’,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 기간완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 개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여성 연령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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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은 도에서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특별히 발굴한 것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영역 확대, 제품 판로 확보 및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의 출산‧육아에 직접 관련된 것이다.

중앙부처에서 수용할 경우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도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민간위원 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도 규제개혁위원회는 류순현 행정부지사, 안성수 창원대 사회과학대학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지방규제개혁평가에서 도가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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