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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정의 혁신을 촉구하며 - 김정희의원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재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군민소득 3만 불 시대” 달성을 위하여노력하고 계시는임창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개월 동안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격동의 정치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도 도지사 자리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궐위상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달팽이는 깨어난다.’라는 어느 시인의 싯구가 생각납니다. 안팎에서 불어오는 거센 변화의 바람에 맞서서,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하고, 군민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지혜를 하나로 엮어 낸다면 우리 군에서 제시하고 있는 ‘군민 소득 3만 불 시대’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외부에서 불어오는 거센 변화의 바람을 타고,당당히 나아가는 함양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몇 가지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사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행정효율 향상과 예산절감 필요성을 짚어 보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지난 2013년도에 10.3%, 2015년도에는 7.5%였으며, 금년도의 경우에는 6.6%로써,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18위입니다. ※ 남해・합천 7.5%, 하동・거창 7.7% / 창원 41% 이는 우리 군 공직자들이 국・도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자주재원의 확보수단이 취약하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계획하고 집행함으로써, 낮은 재정자립도 속에서도 우리 군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업 계획단계에서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입안해야 하고, 계약단계에서는, 설계단가가 합리적인지, 불요불급한 시설투자는 없는지를 철저히 따져서, 허투루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야 할 것이며,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감독공무원이 현장감독과 점검을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설계변경과 부실공사를 예방함으로써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공사나 물품구매계약 전에 ‘계약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경남도청의 운영사례를 보면, 도 본청 회계과에 “계약심사담당”을 두고,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총 1,115건의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계약심사를 통해,448억 2천 6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직원 1인당, 약74억 7천 100만 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특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예산절감 누계 실적은, 3,042억 원이었습니다. 우리 군의 실태를 보겠습니다. 우리 군은,기획조정실 감사담당 부서에, 시설직 7급 공무원 1명이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여타 감사업무를 병행하면서 계약심사를 처리함으로써 심사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뿐더러, 다양한 종류의 계약심사에 전문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의 성과를 보면, 2016년도에 137건의 각종 사업 계약을 심사하여, 4억1천1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는데, 경남도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검토대상 건수와 금액이 적고,감사업무를 병행하면서 거둔 실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훌륭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계약심사업무에 전담하게 하면, 예산 절감과 아울러,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다른 업무와 함께 계약심사를 담당하게 함으로써,전문성이 낮고 업무성과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계약심사제도의 운용 내실화를 위하여, 현재, 기획조정실 감사담당 7급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계약심사업무를, 재무과 경리담당으로 이관하고, 전담인력으로는 무보직 시설6급 공무원을 배치하여 계약심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향후 계약심사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집행부에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는 “함양군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에 대한 실태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 현상과 저출산 국가로서,“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적 아젠다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1965년에 12만 4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광풍 속에서, 많은 군민들이 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1995년에는 5만 1천여 명으로 줄고, 현재는4만여 명으로 인구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 1988년부터 사망이 출생을 초과하는 자연감소가 시작되었고, 지난해 기준으로 고령화 비율이 30.5%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지도 이미 오래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지난 2008년에“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5년부터는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하면서, 우리 군 실정에 절실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많은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실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해서,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정책 실효성을 검증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군에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되짚어 보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출산장려 지원 정책으로“임신 축하 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산후조리비”등을 지원하고 있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정책으로는,셋째자녀 이후부터는 만 5세까지 매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전입장려 지원 정책으로는,영농정착금, 전입정착금, 빈집 수선자금 및 주택설계비, 자동차 번호판 변경비용 전액,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시행된 2008년 당시의 함양군 인구가 40,447명이었고, 2017년 6월 8일 현재 40,065명으로, 382명이 감소했습니다. 오는 10월이면 이 조례가 시행된지 10년이 됩니다.이제 이 조례에 근거한 각종 시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는 시책은 계속 추진하고, 기여 정도가 낮은 시책은 일몰제를 도입해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후,시책별로 연도별 예산지원 규모 및 지원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조례에 의한 시책별 인구유입 기여도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을 통한 평가 또는 분석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분석 결과와 함께 정책방향은 어떻게 수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까지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고 있는 인구유입정책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면, 향후 시책별 인구유입 기여도 평가・분석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에 대하여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인구 늘리기를 위하여하루하루 인구변동 추이를 집계하는 등 함양군의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 1990년대 까지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인구가 급감하였고, 현재는, 젊은 층에게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교육 및 문화 등 삶의 질 문제로 인하여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인구 늘리기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5-2018, 함양군 인구 늘리기 정책지원 종합계획”(2015.5.11. 행정과)과 2017년도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을 종합해 보면, 2018년까지 “43,300명”으로, 인구 증대 목표를 설정하고, 출산장려 지원시책(9건), 영유아 양육 지원시책(2건), 전입장려 지원시책(17건), 소득증대 지원시책(8건) 등 4개 부문에 36개 시책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출산장려 및 영유아 양육, 전입장려 지원 시책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고, 소득 증대지원 시책이 추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경제, 교육, 환경 등 모든 분야의 조화가 필수적이겠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젊은이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인구늘리기 대책을 자세히 보면, 주소 옮기기 등 단기대책에 집중한 결과, 인구감소 속도를 조금 줄인 것 외에는 성과가 없고, 앞으로도 인구가 늘어날 징조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18년까지 인구 43,300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태에 맞는 신속하고 강력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증대 목표달성을 위하여 현재 군에서 강구하고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만약, 현재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정책목표로 설정한 43,300명은 과다한 목표 설정이거나 허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성격에 따라서 단기 및 중장기계획에 조화를 이뤄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 위주로 추진되는 것이 합리적 행정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시책 대부분은 기존사업에 “인구 늘리기”란 아이템만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고, 극단적으로 말 하면, 주소 옮기기가 전부인 계획입니다. 따라서, 주소 옮기기와 단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단기 성과 위주의 인구 늘리기 정책방향을, 중견기업 유치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전원생활에 로망(roman,프)을 가진, 은퇴 후 연금 수혜자와 중산층 도시민들을 타깃(target)으로 그들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귀농귀촌 대책 등 중・장기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양군의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말 현재, 우리 군의 인구 중 53%가 여성입니다. 그런데, 주민행복지원실과 보건소에 여성관련 직접지원 예산은 87백만 원으로 1억 원도 되지 않는 실정이고, 출산 및 다문화가정 등 관련예산을 종합해도 17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함양군내 13개 여성단체의 대표 협의체이면서 2,43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함양군 여성단체 협의회’의 경우, 해마다, 독거노인 및 어려운 세대 밑반찬 나누기, 꽃밭 가꾸기 사업,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기, 각종 축제기간이면 “함양군을 알리기 위한 부스운영” 등 우리 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협의회 사무실도 없고, 매월 개최되는 회의는 종합사회복지관 강의실을 빌려 사용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작업실은 백연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부지 내, 조립식 건물인 여성자원봉사실을 이용하여 반찬만들기 등 각종 봉사활동에 따른 작업을 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여성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들의 비중이 날이 갈수록 높아 가고, 지역사회발전에도 큰 역할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경우는, 모든 사회구조 및 경제활동 여건이 남성중심적이고, 여성들은 여전히 지극히 제한적인 역할에만 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성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단체의 역량을 키우고,이들의 활동영역을 보다 넓힐 수 있도록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진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함양군여성단체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 활동과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활동 등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원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함양군 여성회관 건립”을 통하여 여성들의 자율적 활동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함양군 여성단체들의 열악한 활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쾌적한 여성들의 전용공간 확보 대책과, 장기적으로 “함양군 여성회관 건립”을 통하여 여성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비유되는 “지능정보 사회”에서 우리 군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풍부한 감수성과 소통 역량을 지닌 “여성 인재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의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 가는데도 여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주체적 여성들의 활동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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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소득증대 등 대책 강구를 촉구하며 - 황태진의원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임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항노화 플랫폼 건설을 위하여열정을 쏟고 계신,임창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황태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임창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심심한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대부분의 농촌지역 자치단체가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함께,젊은이가 정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교육과 문화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지역의 젊은이들이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도시지역 은퇴세대의 귀촌이나, 신지식을 갖춘 젊은이들의 귀농을 장려하는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구 늘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한때는 12만여 명에 이르던 인구가, 현재는 4만여 명으로 줄었고,이 중에서 30.4%가 노령인구입니다. 함양읍을 제외한 면(面)단위 지역은무려 40%를 넘어서고 있어서, “인구 늘리기”를 위한 각종 시책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6%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많은 공직자들이 중앙부처와 도청 등을 방문해서,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악한 재정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금년도에 예산 4,000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과 군민들께서 계속 지적해 오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산림이 전체 면적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산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군민들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산악자전거도로, 등산로 개설 또는 과수 재배면적 확대,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을 이용한 관광자원 확보와 소득원 개발이 절실하고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지를 활용한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된 “함양군 산림 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에서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임업의 발전을 위한 산림사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임업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수한 임업인들이 농・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경영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수 임업인 육성을 위한 기술 및 경영 교육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엇보다 산림을 활용한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도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산림청과 경남도의 산림분야 역점사업을 잘 파악하고, 중앙과 도의 역점사업에 맞춰서 우리 군의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면, 산림청과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분야 역점사업이 무엇이며,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서 타시군의 우수사례를 파악해서, 우리군의 산림정책과 비교분석을 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림 수종을 갱신하거나, 산약초와 산나물 재배 등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을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으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태 숲이나 휴양림 조성, 등산로 개설과 암벽등산 및 전망대 설치 등 각종 시설물 구축사업을 통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과 등산객이 우리 군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앞서 언급한 산지를 이용한 소득증대 방안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귀농이나 귀촌세대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군의 인구 늘리기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산림정책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효성을 되짚어 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새로운 소득증대 방안이 필요하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야, 더 잘사는 함양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양읍내 도로변 주차관리 문제와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함양읍 소재지권의 주정차 관리 실태를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함양읍 주차관리를 위해서, 지난해까지 함양군 지체장애인협회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양방향 주차구역과 홀짝제 구역으로 나누어 나름대로 주차요금 징수와 함께 질서계도를 병행함으로써, 지난해까지는 어느 정도는 주차장이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올해에는 위탁관리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고, 군 교통담당부서에서 수시로 주・정차 계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에는 요원한 실정입니다.홀짝제로 운영되던 구간은 양방향 주차로 인해서 차량교행에 불편이 많은 실정이고, 함양시장 앞 도로변에는 대각선 주정차 등으로 차량 교행과 주민들의 통행에도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당교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도 24호선이 언젠가 완전개통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교통혼잡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명확합니다. 두 번째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함양읍 시장 주변의 관리실태를 보겠습니다. 도로위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도로위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최고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날은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도 시장의 중앙도로에는 노점상들이 묘목을 비롯한 각종 물품을 펼쳐놓고 장사를 하는가 하면, 소형트럭에 짐을 적재한 채로 주차구역과 인도까지 점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어, 기존 상인들의 피해가 막심한 실정이며 통행을 하는 군민들의 불편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어, 안타깝기조차 합니다. 특히, 5일장이 서는 날이면 기존의 시장 상인들은 “함양군 정기・임시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에 의거 일정 사용료를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반해서, 외지에서 와서 장사를 하는 노점상의 경우에는 도로와 인도를 무단 점용하여 무상으로 장사를 하면서, 차량의 통행과 군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는 등 심각한 사태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셋째,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수거하고 있는 함양읍 소재지권의 폐기물 수집은 정해진 시간대인 오후 7시 이후에 지정된 장소에 분리해서 내어 놓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경우, 시간관념이 부족하고 분리 배출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행정지도와 함께 철저한 단속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경우,크기에 따라 일정 요금을 선납한 후에 영수증을 붙여 배출하여야 함에도 일부주민들은 이를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함양읍 주정차대책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주차요금을 왜 징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5년도와 2016년도에 함양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징수한 주차요금 총액과 자체경비 지출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명절과 5일 장날의 경우에는 시장주변의 교통 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명절이나 5일 장날의 경우, 현재의 직원만으로 주차관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당교와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국도 24호선의 한들쪽 주차장이 없어질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와 함께, 함양읍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집 운반과 쓰레기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수집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최근 3년간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실적과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고 버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무단투기한 생활폐기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러한 생활쓰레기 배출과 자원재활용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배출 및 수거와 관련한 주민 불편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함양군 공직자 여러분 ! 우리 군이 21세기 항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군민 소득 3만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군 공직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책을 적극 개발해서, 열정을 쏟아 부을 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는우리 군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꼼꼼히 살펴서, 창의적이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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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 공사 - 유성학의원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재구 의장님을 비롯한동료 의원 여러분 !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을 군정지표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임창호 군수님을 비롯한, 함양군 공직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성학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5대 군정방침 미래지향 가치농업, 활력있는 창조경제, 찾고싶은 문화관광, 함께하는 복지행정, 신뢰받는 공감행정 ”을 보면,“신뢰받는 공감행정”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희망하는 작은 것에도 소홀하지 않고, 함께 고민하고, 서로 화합해서 군민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 결과”를 지켜보면서, 함양군민으로서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청렴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군정방침이 한낱 “구호에 불과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완충녹지 지정 폐지와 부체도로 건설공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완충녹지 지정폐지와 부체도로 건설공사 과정을 되짚어 보고, 군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기 전, 수동면과 함양읍 사이의 지방도 1084호선은 편도 1차선 도로이면서, 심한 커브와마을 중앙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인하여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 공사”를 계획하고,2008년 12월 17일자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09년 1월 7일자에는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로 양측 10m를 “완충녹지”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공사가 착공되고 난 이듬해인,2010년 10월부터 완충녹지 해제 문제로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민원요지는 이렇습니다. 완충녹지를 폐지하고, 맹지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면도로를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2013년 11월에는,“완충녹지지정해제추진위원회”의 대표자 최○○을 비롯한 15명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고, 역시, 최○○ 외 345명은감사원에 감사도 청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공사와 관련하여,함양군은 국민권익위의 조사와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게 됩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의 조사 과정에서함양군에서 주장했던,완충녹지 지정과 이면도로에 대한 입장을 보면, 군에서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완충녹지 지정의 절차상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이후 적법하게 완충녹지를 지정할 계획”이며 둘째, 완충녹지는 “난개발 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며 셋째, 도로개설에 따른 “기존 도로의 단절은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도 사건조사를 마치고,2014년 1월 20일에 함양군에 시정권고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완충녹지 지정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완충녹지 지정 고시를 취소하라는 것과 둘째, 녹지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면도로 개설은 논의의 실익이 없다는 점 셋째, “계획의 입안권과 재량권을 갖고 있는 함양군수가 주민의견 청취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완충녹지 지정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즉, ‘완충녹지 문제는 함양군수가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다시 이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최○○ 외 345명의 감사원 감사청구로, 감사원에서, 2014년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함양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때는 군에서 ‘완충녹지 해제’방침을이미 결정한(2014.4.7.) 다음이었지만, 같은 해 9월 25일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군으로 보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주민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완충녹지 설치여부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개발계획과 다르게 실시계획을 승인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한 함양군의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9월에, 완충녹지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약 1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으며 2014년 2월 12일에는 “국민권익위 시정권고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하는데, 당시, 충분한 내부검토과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충녹지 부분을 제외하는 실시계획을 변경고시”하겠다고 통보를 해 버렸습니다. 또, 같은 해 4월 7일에는 “본백~용평간 도로 완충녹지 계획”에 대한 함양군의 내부방침을 결정합니다. 당시, 주무부서인 “지역발전과”에서는, 도로변의 보존 및 관리,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과 건축물의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해야 하지만, 먼저, 주변 토지 개발은 기존 도로를 이용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본 도로 진출입은 도로관리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므로, 완충녹지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둘째, 토지소유자들의 진출입로 개설 요구를 우려하여 완충녹지를 계획할 경우, 관련 법률의 완충녹지 요건에 맞지 않아서, 이해관계인이 제소를 할 경우,패소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셋째, 완충녹지를 지정할 경우, 용지매입비로 군비 15억 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서, “완충녹지 폐지를 추진”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던 도시환경과는“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서 완충녹지를 유지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이 방침은 지역발전과의 계획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4년 9월 25일에 감사원에서“주민의견을 들어 완충녹지 재지정여부를 검토하라”는 처분요구가 있었지만, 함양군에서는2015년 6월 1일자에 “본백~용평간 도로 완충녹지 해제”를 고시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점은, 2015년 9월 23일자에 군비 5억 2천 4백만원의 사업비로 “본백~용평간 부체도로 개설계획”을 갑자기 수립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부체도로”정의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체도로란 자동차전용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으로 인해서 기존도로가 단절되는 경우에 도로를 연결시키고, 맹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면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완충녹지가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부체도로를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완충녹지가 폐지된 곳에 부체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백~용평간 4차선 도로의 완충녹지는 이미 6월 1일자로 폐지되었는데, 함양군에서는 9월 23일자에 부체도로 개설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체도로 개설계획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군에서 부체도로를 계획하면서, 부체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본백~용평간 도로 개설로 인하여 차량진입 및 영농활동 차질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 조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때, 군에서는 분명히 기존 도로의 단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내용과 모순된 내용입니다. 둘째, 영농활동이 빈번한 구간에 통행편의와 지방도 본선 도로 점용신청을 원천 차단하여 안전성 확보와 도로 본선의 기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완충녹지가 폐지되었으므로,도로점용신청만 하면 어느 곳에서나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고, 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안전성이 확보되거나 도로 본선 기능성이 확보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순수 군비로 부체도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 11월부터 부체도로 공사를 시작해서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 공사를 계획할 당시, 난개발 방지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행정목표는 사라졌고, 오로지 일부 지주들에 의해 제기된 부당한 민원해결에 함양군의 행정력과 많은 예산이 허비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완충녹지 해제와 부체도로 개설에 따른의혹에 대한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완충녹지 해제의 부당성입니다. 함양군에서는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 공사를 계획하면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교통사고 예방과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의 권고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용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완충녹지 지정여부를 재검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함양군에서 주장하는 완충녹지 지정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는 쪽으로 권고와 처분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대하여집행부에서는 내부방침을 결정하기 전에깊이 있는 사전검토 과정도 거치지 않고 “완충녹지 부분을 제외하는 실시계획을 변경고시”하겠다고 통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주민의견 청취나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완충녹지 지정을 재검토하라는 감사원 등의 처분요구에 대해서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성급하게 완충녹지 폐지 방침을 결정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도로를 계획한 이후, “교통사고 예방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완충녹지 필요성을 역설해 왔던 군의 입장이 국민권익위 시정권고 이후에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7일자 내부방침에서는 이전의 입장과 180도 상반된 논리로 완충녹지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넷째, 완충녹지 폐지방침 확정 이후에도, 감사원에서 미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완충녹지 지정 재검토를 요구했음에도 일관되게 완충녹지 폐지를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군수나, 군내 유력인사의 부당한 압력이나 개입은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완충녹지 해제로 인하여 신설도로 주변의 난개발은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교통사고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로 주변의 난개발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함양군의 100년 대계를 위하여 다수군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완충녹지 재지정’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체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본백~용평간 4차로 부체도로 공사」가 ‘부체도로’정의에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완충녹지가 폐지된 상태에서 진입도로는, 개인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자기부담으로 개설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군 예산을 들여서 진출입로를 개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체도로 중,즉, 관변마을 뒷들 연결도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구간의 경우, 기존 도로의 단절이나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억 5천여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기존 2.5m 폭의 농로를 4~6m 폭으로 확・포장하고 대부분 구간은 개인토지임에도 3m 높이의 전석 쌓기를 했습니다. 또한, 신설도로에 가감차선을 설치함으로써, 연접했거나 인근 토지의 실제 가치는 이전보다 몇 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첫째, 기존 농로는 신설도로를 횡단하는 박스로 연결되어 교통의 단절이나 영농에 추가적인 불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이 부체도로 개설공사에 포함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공사로 인해서 연접한 토지의 가치가 급상승하는 효과를 초래하였고, 특히,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전석쌓기를 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될 공사비를 함양군이 부담함으로써 부당한 특혜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구간 공사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토지소유자로 부터 부당한 압력이 없었는지 밝혀 주시고,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한 회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완충녹지 해제와 부체도로 개설로 인하여 이 일대 토지는 함양군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이렇게 과열된 부동산 투기를 막을 방법과 난개발을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행정은 바르고 공정할 때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유력인사의 이익이나, 특정 집단에만 행정의 혜택이 돌아갈 때 행정에 대한 불신과 반목이 싹트게 되고, 이것을 후진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민선 6기 함양군정은, 항노화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600여 공직자와 군민들이 한뜻으로 달려 왔습니다. 우리 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비뚤어진 것은 수정해 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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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늘리기 정책의 성공과 청렴도 향상 등을 촉구하며- 김윤택의원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양군의회 김윤택 의원입니다.
함양군의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어 오신 임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창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적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우리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몇가지 사항 중에서 인구늘리기 정책 성공 방안, 청렴도 향상 대책, 관광시설물 사후 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양질의 택지공급을 위한 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6.2%로 서부경남은 물론 경남에서 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이 얼마 되지 않아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으로 살림을 살다시피 하는 현실에서 군의 재정은 우리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더불어 공익을 위한 목적을 갖고서 지역발전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 생각과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군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에 함양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군민들의 의견과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신규 사업 남발로 땅을 매입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땅을 사는 것도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살펴보면함양군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민과 군 간의 거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에는 우리 함양땅이 비싸다고, 부동산업계에서는 물론 군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땅 투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으로 군민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함양군과는 달리 인근 모 군에는 4차례의 택지조성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본 의원은 현실에 안주하는 함양군의 행정추진에 안타까움을 넘어 군민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나마 우리군에서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외부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양질의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책이라 생각하며, 이는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정책의 성공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닥 민심을 읽지 못한다면 우리 군민들의 행복지수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함양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6개의 농공단지와 2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2개의 농공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부 농공단지를 제외하고는 분양율과 가동율이 너무나도 낮은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함양군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압니다만, 더 이상은 비어있는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유망기업들을 유치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구의 외지 유출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책임감을 갖고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저렴한 택지개발로 군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인구늘리기 정책의 성공을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함양 입구 신천리 일대(용사이들) 도시계획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볼 의향은 없는지? 행복주택 건립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인구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유망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함양군의 청렴도 향상 대책, 이대로 가능할지 심히 염려되어 기획조정실장님과 민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함양군은 2015년도에 청렴도 순위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82개 군 중 꼴지를 기록한 뒤 청렴도 제고를 위해 2016년도에는 군수가 앞장서서 청렴교육, 결의대회, 명예감사관 위촉 등 여러 대책을 내놨고 또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인사 등 보여주기 식의 미봉책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이룰 수 없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인 2016년도에도 전국 최하위 그룹인 79위에 머무르는 기록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금년도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함양군 공직자들의 사과문 발표를 시작으로, 청렴도 향상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법과 원칙 준수, 솔선수범, 공익우선, 부당이익 배제, 지위 권한남용, 이권개입, 알선청탁 배제, 금품 향응 받지 않기, 외부 부당간섭 배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5개항에 걸쳐 작성된 “반부패·청렴서약서”에 간부공무원들이 서명하여 군수실에 비치하고
전직원 청렴교육 실시, 청렴콘서트 개최, 청렴 명예감사관 운영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일원화된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봉사과에 복합민원담당을 신설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금년에도 또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불투명할 것으로 본 의원은 조심스럽게 예상하여 봅니다.
그 이유는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가 공정하지 않고 특히 외지인의 민원인에 대한 차별대우로 인해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의 사유로는 복합민원인 개발행위허가 등과 관련한 불투명한 민원처리 과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따르면, 군수는 토지형질변경의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허가 등에 관한 심의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함양군계획조례에서 군계획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계획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사항의 심의를 제1분과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내용은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통지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에 안건이 신청되면 군계획위원회는 신청된 안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 30일이내 10개 시군, 60일 이내는 함양군을 포함하여 8개 시군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계획위원회의 운영이 상기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민원봉사과에서 모면 소재 축사(양계장) 관련 건축허가와 관련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군계획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법령 등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 심의를 보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하고 자 하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련 공무원들이 법해석을 민원입장에서 판단하기 보다는 감사 대비 등 해당 공무원의 신상 보호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어 민원처리가 종전보다 후퇴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듯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또 하나의 사유로는 형평성과 원칙없는 인사 운영과 관련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 예로 모면 축사(양계장) 관련 건축허가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민원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를 정당한 이유가 없는 소수의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여 원칙없이 전보인사를 하였고
2015년도의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로 평가된 것과 관련해서는 여론의 무마를 위해 명백한 원인분석 없이 책임전가에 급급한 문책성 인사를 원칙없이 단행하더니 2016년도 청렴도에서는 외부 청렴도가 2015년 보다도 더 하락하여 하위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책성 인사를 하지 않은 처사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들은 물론 군민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고 원칙있는 인사라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면 축사(양계장) 건축 관련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 함양군계획위원회 운영사항과 - 건축허가 추진사항, - 그리고 허가담당의 전보인사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불공정한 민원처리와 형평성과 원칙없는 인사 운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2016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시설물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군 재정상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좋은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러함에도 광풍루 관련 공사는 2013년 8월 14일부터 2016년 9월 7일까지 약 3년에 걸쳐 7억 4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 등 공사를 하였으나,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 보수업체가 수행해야 하고, 높은 공사 단가가 적용되어 타 공사에 비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만,
자격을 취득한 업체가 공사를 따낸 후에 자격이 없는 현장기술자를 고용해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 현 실정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압니다.
그리고 의병장 노응규 생가도 2008년도에 19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건립해 놓고 곳곳에서 부실이 드러나 있는 현실을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연암 물레방아공원 조성공사는 2003년 10월 28일 당시 약 4억 3,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으나,
2016년 4월 20일까지 15회에 걸쳐 신축공사·보강공사·정비공사·수해복구공사·보수공사·보수사업 등등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이 8억 1,500여만원 이나 됩니다. 당초 본 공사비보다 수리 복구비가 더 많이 소요된 사실을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도 물레방아는 지금도 망가진 상태로 굴피집 지붕은 내려 앉기 직전입니다. 공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해마다 돈 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매점을 무료로 위탁관리하게 하고 물레방아 공원관리까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지요?
1년에 몇백만원 임대료 받아서 수익처리하면 뭐하나요? 매점에 따른 화장실은 무용지물, 매점 운영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새로 구상을 하여 물레방아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풍루 정비공사 및 노응규 의병장 생가 복원사업 이후 사후 점검 실적과 하자 발생부분 향후 조치 계획은?
연암물레방아공원 조성 이후 지속적인 개보수 공사에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 현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 매점 운영실태 및 별도의 화장실 건립계획은 없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는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바탕으로 질문을 한 것이니,긍정적인 검토로 실현가능한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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