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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일제 점검 실시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점검으로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
- 올해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설치신고 및 관리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22일
경남도는 다가오는 여름방학 및 휴가철을 대비하여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오는 8월말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순환하여 이용하는 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유아, 어린이 등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도내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설치한 신고 및 관리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121개이며, 그중 바닥분수가 85개(70%)로 가장 많고, 기타 물놀이장, 인공 실개천, 폭포 등 36개가 설치되어 있다.

도는 올해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여름방학 및 휴가철을 대비하여 오는 6월말까지 도심지내 공원 바닥분수 등 26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계획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사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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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용자가 급증하는 7~8월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시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질 관리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기한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독 미실시 등 관리기준 위반, 수질검사 결과 대장균, 탁도 등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지체 없이 시설가동을 중지하고 소독과 용수교환 등의 개선 조치 및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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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정기적 소독 실시와 용수교체, 수질검사결과 상시 공개 등 철저한 관리와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이용자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를 위하여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거나 주변에서의 음식물 섭취 등을 금지하는 ‘이용자 협조사항’을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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