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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지로 사용중인 임야 지목변경 신청하세요”

3년 이상 농지로 이용 중인 경우 한해
1년간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추진

정호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6일
산청군이 임야로 분류된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임시특례’를 추진한다.

15일 산청군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3년 이상(2016년 1월21일 기준) 농지(전, 답, 과수원)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돕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는 먼저 해당 토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후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확인·심사를 통해 지목변경 절차를 밟게 된다. 담당부서는 각 읍면 산업경제담당, 군청은 민원과 복합민원담당이다.

지목변경 추진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면제된다. 변경이 완료되면 농지법에 따른 각종 농업 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분할측량,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신청 시에는 소정의 비용이 발생한다.

산청군은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임시특례’ 추진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등과 협의체도 구성했다.

산청군 민원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산청지사, 녹색산림과 등 관련부서와 읍면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는 1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회의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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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목변경 신청이 필요한 농업인들의 방문횟수를 줄이고 비용을 최소화함은 물론 신속한 처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 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사전 구비서류와 절차 등을 충분히 안내하고 이장회의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필요한 경우 각 읍면에 방문 설명도 할 예정이다. 관련부서, 한국토지정보공사와 협력해 신청하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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