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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주상면, ‘불법어획’ 꼼짝 마라!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4일
거창군 주상면(면장 신현숙)은 이장자율회 주관으로 본격적인 치어방류 및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어족자원(다슬기, 쏘가리 등) 보호를 위해 6월부터 불법어구를 사용한 유어행위와 산란기 포획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장기화된 가뭄으로 하천수면이 낮아져 다슬기 불법채취가 성행하고,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농번기 주민피해가 빈번하게 있어 와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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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불법어업 근절에 내가 먼저 앞장선다는 의지로 황강천과 계수천, 거기천 등 하천진입로 6개소에 현수막을 걸고, 불법어획을 예방하기 위해 18개 마을 이장단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신현숙 면장은 “불법적인 어획에 있어 처벌보다는 사전에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마을이장이 중심이 돼 주민모두가 내수면과 어족 자원을 지켜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면에서는 불법어업 적발 시 불법어구와 어획물을 현장에서 전량 몰수해 재발요인을 제거하고,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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