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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와 제주도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9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4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제주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및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개헌 ▲세종시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국회 등 공동대응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의 국정과제 반영 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에 따라 양 시도는 지난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헌특위에서 제안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 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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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은 협약식에서 “세종시와 제주도에 도입되는 새로운 개념의 분권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적인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분권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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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단체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분권 시범운영에 적합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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