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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세종시, 지방분권 조기 실현 ‘맞손’

9일 상생협력 MOU… 헌법적 지위 확보 및 특별법 개정 공동 대응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15시 30분 제주공항 4층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원희룡 도지사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만나 상생협력 MOU를 체결하고, 양 지역의 이익 증진을 위해 협력을 도모한다고밝혔다.

협력분야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개정 ▲제주특별법 및 세종시법 개정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 반영 등 5개 분야이다. ❍ 특히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은 제주특별자치도 구상 단계에 서부터 논의되어 온 사안인 만큼, 이번 협력을 통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과 선진 분권을 앞당길 계획이다. 
ⓒ hy인산인터넷신문

원희룡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협력과 헌법 개정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1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5주년을 맞는 현재, 지방분권의 현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분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 “보다 개혁적이고 근본적인 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선 헌법에 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자치의 틀을 바꾸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또, 새 정부의 제주지역 공약과 발맞춰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세종자치시의 행정수도 명문화,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할 예정이다. 

한편 도에서는 대통령의 분권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및 국정기획자문 위원회와 적극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협약을체결하기도 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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