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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기고】노인학대,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09일
ⓒ hy인산인터넷신문

매년 ‘6월 15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자, 우리나라에선 공식적으로 올해 첫 회를 맞이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노인인구의 증가 및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아동학대에 이어 노인학대가 신규 치안수요로 급부상되고 있다. 함양군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매년 증가하여 전체인구의 30.5%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두기, 거주치 출입통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소득 및 재산 가로채기나 임의사용,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 이 모두가 노인학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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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는 ’12년 9,340건→’13년 10,569건→’15년 11,905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이나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및 관심 부족으로 실제 발생 대비 신고율은 극히 저조한 상태이다. ’14년 노인실태조사(복지부)시 학대 경험율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9.9%로 노인인구 대비 시 64만 명까지 추정되나, 신고율은 0.5% 수준이다.

경찰에서는 6.1~6.30까지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사랑하는 내 자식이 처벌받을까 걱정 되서, 혹은 보복이 두려워서 혼자 참고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노인학대 범죄는 가해자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고 가해자 성행교정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누구든지 노인학대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 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노인학대의 날을 맞아 지금부터라도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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