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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부산항 신항 토도(土島) 제거 등 4개 공사어업피해보상 첫발 내딛어

- 지난 7일, 사업시행자와 어업인 대표간 약정서 체결 위한 첫 협의회 개최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09일
경남도는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 등 4개 공사 어업피해보상 약정서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지난 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항공사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어업보상업무 위·수탁기관인 경남도, 부산광역시, 9개 수협 대표자 등 32명이 참석했다.

이번 어업보상 대상 공사는 토도 제거, 남컨테이너 2~4단계 부두 축조, 항로확장 준설, 신규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 공사 등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공사기간는 2016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며 총공사비는 약 1조원에 이른다.

도는 보상 주무기관으로서 보상 절차와 피해조사 방법 등에 대한 약정서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

어업피해보상 업무는 국가사무로 부산항건설사무소으로부터 도와 부산광역시가 위‧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1997년 부산항 신항 개발 초기부터 주무기관 업무는 부산광역시가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신항 어업보상 대상의 70%를 경남이 차지하고 있어 어업인들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지난 5월 토도 제거 등 4개 공사 어업보상부터 경남도로 이관됐다.

어업보상 주무기관은 약정서 체결, 어업피해영향조사, 어업손실조사, 감정평가 업무 등을 주관한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4개 공사에 대한 어업손실조사 방법과 약정 당사자 선정 방법, 어업피해영향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2차 회의를 이달 중 개최하여 어업피해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용역기관의 설명을 청취한 후 어업손실 조사 방법 등에 대해 재논의 한다.

향후 어업손실조사 기관 및 감정평가사 선정, 보상절차 및 기간 등에 대한 약정서 체결이 3개월 내에 이뤄질 경우 어업손실조사 15개월, 감정평가 3개월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상반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김기영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는 이번 약정서 협의회를 시작으로 주무기관 업무 개시하면서 토도 제거 등 4개 공사 어업보상은 서로 간의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어업피해에 대한 적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항 신항 어업피해보상은 지난 1997년 북컨테이너 공사를 시작으로 최근 송도준설토 투기장 호안 축조 공사까지 5차례 실시됐다. 현재까지 경남 2천7백여억원, 부산 1천9백여억원 총 4천6백여억원의 어업보상금이 집행됐다.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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