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화) 실시하는 함양산청축협조합장재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록 및 조합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5월 30일(화) 오후 6시 함양군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후보자회의 및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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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선거일정에 따른 후보자 안내사항 전달,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 후보자간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협약서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금번 선거는 전임 조합장의 「위탁선거법」위반으로 인한 대법원의 당선무효 확정판결(2017. 3. 22.)로 인해 치러지는 재선거로써, 총 4명의 후보자(함양, 산청출신 각 2명)가 등록하였으며, 선거운동은 이번 달 3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13일 동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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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유흠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은 “이번에 치러지는 선거가 재선거인만큼 금일의 후보자회의가 축협조합원뿐만 아니라 선비의 고장 함양·산청군민의 명예에 걸맞게 공명정대하게 선거가 진행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