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심태환)는 2017. 5. 24일 음주단속 중인 교통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안의면 거주 L씨(55세, 남, 농업)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하였다.
L씨는 지난 2017. 5. 18. 19:32경 함양군 안의면 이전리 석천교 앞 노상에서 본인의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검문에 음주감지 되어 차에서 내려 올 것을 요구받자 단속 경찰관을 창문에 매단 채 약 30m를 급가속 도주 경찰관이 차량에 왼쪽 무릎을 부딪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약 2km를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주하다가 추격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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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 경찰조사 결과 L씨는 작년에 음주단속 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서 이번에 무면허 운전으로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과 운전면허 취득이 늦어질까 봐 경찰관이 차에 매달려 있는 것을 알고도 도주하였다.
L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 없이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90% 만취상태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행위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인명경시 풍조를 바로잡고 엄정한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