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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투자촉진지구 함양 일반산단’으로 기업하러 오세요~

함양군,입지보조금 5억원, 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보조금 각 2억원 한도 내 인센티브 제공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10일
최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함양군이 전국의 많은 기업이 함양 입주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양일반산업단지의 투자촉진지구 지정 인센티브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10일 함양군에 따르면ㅁ 경남도는 이달 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분양률이 낮은 산업단지의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동면 원평리와 우명리 일원 함양일반산업단지(22만 8154㎡)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했다.

함양일반산단은 광주~대구·대전~통영 고속도로에 접해 있고 함양IC인근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고 분양가까지 저렴해 입지 조건이 훌륭하지만, 10일 현재 총 6개 단지 중 자동차제조업인 ㈜티지엠 1단지(9만 5423㎡)만 분양돼 분양률이 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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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군은 이번 투자촉진지구 지정으로 미분양 함양일반산단 내에 운송장비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종의 기업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투자 금액이 20억원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 10명이상으로 입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내 분양가의 50%까지 5억원 이내에서 입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신규 10명이상을 고용한 후 초과 고용한 경우 12개월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100만원씩 총 2억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그리고 내국인 10명이상을 신규고용한 뒤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초과고용인원에 대해서도 12개월 범위 내 에서 1인당 월 100만원 이내, 총 2억원 이내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가능하다.

이밖에도 20억원 이상의 공장을 신·증설한 경우 20억 초과설비금액의 2%범위에 서 2억원까지 시설보조금을 지원하며, 경남도 이외의 소재 공장시설이 이전 시 5억원 초과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2%범위 내 2억원까지 이전보조금을 지원해준다.

군관계자는 “각종 지원정책이 전개되면 최대 13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 함양일반산업단지 분양과 투자유치 활성화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기업이 함양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도 조례와 상이한 군 조례도 재정비하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입주희망기업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가 1999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 18개 산업단지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 605개 기업을 유치하고 2만 4687명의 고용효과를 거두는 등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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