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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제344회 임시회가 2017년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 동안 열린다.
첫날인 18일 도정질문에서 진병영의원은 지방도 1023호 사업시행방안 검토용역에 대한 사항과
함양 이은-난평간 도로 시행을 도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지, 남산-휴천간 도로 미착공 사유와
국지도 37호선의 중앙선 없는 구간을 편도 1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방안은,
응급의료센터 미설치지역의 응급의료 대처방안등을 질문하였다. |  | | | ⓒ hy인산인터넷신문 | |
이밖에도 경남도 읍면 중 개인의원 있는 지역의 보건지소 운영 실태와 혈액투석시설이 없는 지역의 투석실 설치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질문을 하였다.
진의원의 질의에 대해 과의 답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방도 1023호 사업시행방안 검토용역에 대하여?
❍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와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사이의 미개설 구간에 대하여 도로개설 건설 등 사업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9월부터 2017.2월까지 이루어진 용역임
❍ 지방도 1023호선은 총연장 53.3km로, 하동군 화개면 탑리와 함양군 함양읍 구룡리를 연결하는 노선이며, 이중 미개설 구간은 총 23.8km으로 지리산국립공원지역 공원시설인 탐방로로 운영 중임
❍ 용역결과 경제적 타당성 문제, 국립공원계획 변경문제 등이 있음
2) 이은-난평간 도로 시행을 도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지?
❍본도로는 지방도로이지만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 함양군에서 2015년 8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음
❍재원조달은 사업비 180억원 중 도비 153억원, 군비 27억원으로, 일부 군비를 부담하기로 함
❍ 함양군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요 사업추진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함양군에서 시행함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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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산-휴천간 도로 미착공 사유는?
❍「함양~휴천간 」도로사업은 이은~남산, 휴천산단~목현, 남산~휴천 총 3개 구간으로 추진 중임
❍ 현재 미발주된 남산~휴천 구간은 도 재정여건상 동시에 추진할 수 없었는데, 현재 용역추진 중인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 국지도 37호선의 중앙선 없는 구간을 편도 1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방안은?
❍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 본 구간에 대한 필요성을 국토교통부에 재차 설명,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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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외지역 응급의료센터, 보건지소, 혈액투석실 운영 관련
1) 응급의료센터 미설치지역의 응급의료 대처방안은?
❍ 도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밀양, 함안, 하동, 함양인데, 이 4개 시군에는 24시간 응급실이 1개소 이상 운영되고 있음
❍ 응급의료센터 미설치 군 지역은 응급의료시설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함
❍ 함양군에 2017년 상반기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음
2) 경남도 읍면 중 개인의원 있는 지역의 보건지소 운영실태는?
❍ 현재 도내 보건지소는 총 17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개인의원이 있는 읍면지역의 보건지소는 81개소임
❍ 지역 내 개인의원 유무에 따라 보건지소 운영에 특별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실정임
❍ 보건지소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와 질병관리 외에,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3) 혈액투석시설이 없는 지역의 혈액투석실 설치계획은?
❍ 혈액투석실이 없는 지역은 의령·함안·창녕·고성·하동·산청·함양 등 7개 군임
❍ 해당 지역에서 혈액 투석을 위한 시설·인력·장비를 갖추고 운영하기에는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아 투석실을 설치·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해당 지역 의료기관들이 혈액투석실을 설치․운영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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