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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시】제주시 부설주차장내 불법행위 강력 대응

- 주차장법 위반 1,891건 적발, 행정처분 258건, 현지시정 1,633건 -
정호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14일
제주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일제조사 및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3.1일부터 3.31일까지 제주시 관내 부설주차장 21,127개소중
9,063개소에 대해 52명의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총 1,891건의 주차장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를 사례별로 살펴보면 불법용도변경 49건, 고정물 설치 99건, 출입구 폐쇄 110건, 물건 적치 1,633건 으로 경미한 사항 1,633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장 조치가 곤란한 258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일제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후 원상복구 등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 조치하고 이후에도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주차장법에 따르면 불법용도변경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본래의 기능 미유지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갈수록 심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회복 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율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조사 및 단속은 오는 5월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관내 모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일제점검을 마치게 되면 대부분의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이용율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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