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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내년도 농림축산분야 예산 7,666억원 신청

- 서부부지사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 19명 참석 심의
- 농업진흥지역 해제(2.4ha) 및 6차산업 시행계획(안) 동시 심의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14일
경남도는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국비지원 신청을 위한 ‘경상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14일 개최했다. 도는 내년도 국비지원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 규모를 95개 사업 7,666억원으로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사업의 재원별 예산신청 내역은 총 사업비 7,666억원 중 국비 3,125억원(40%), 지방비 2,137억원(29%), 융자 1,715억원(22%), 자부담 689억원(9%)이다.

신규 농업인력 양성과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중점투자하기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에 올해 대비 140억원을 증액한 210억원을 신청했다.

도는 국비지원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고, 4월 말부터는 국비확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 날 심의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 심의 외에도 남해 꽃내중학교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시행계획 심의도 같이 이뤄졌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오늘 심의 확정된 사업과 사업비 7,666억원에 대해서는, 대내외적 여건변화와 도 재정건전화를 위해 내년도 국비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확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정책 전문가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으로 경남 농업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남농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도지사 권한대행을 위원장으로 하여 대학교수, 농어업인 단체, 생산자 단체 등 농축산식품관련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비지원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 사항을 심의하고 농업·농촌 분야 중요정책 등을 자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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