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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시】 저소득가구 대상 특별생계비 지원

- 복지사각지대는 줄이고 행복체감도는 높이고 -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13일
제주시 주민복지과(과장 고숙희)에서는 주소득원이 경제력을 상실한 가구 등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대상자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특별생계비는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된 가구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가구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을 상실한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한 가구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매월 1인 가구 7만원, 2인 가구 10만원, 3인 가구 15만원, 4인 이상 가구 20만원을 최초 지원일로부터 1년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6개월 연장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월 평균 142가구에 1억 4천 3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3월까지 월 평균 141가구를 대상으로 3천 5백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맞춤형복지급여 신청 탈락 가구를 비롯해 기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추가 발굴함으로써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자 수를 늘려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시 주민복지과에서는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728-2981~3)으로 알려주시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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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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