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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떴다방’ 피해예방 경로당 순회 홍보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13일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의 피해예방 홍보에 나섰다. 어르신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신고요령을 알리기 위해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경로당 순회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순회 홍보활동은 시니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거창읍과 가조면 소재 경로당 84개소를 방문한다. 전단지 배포와 홍보 포스터 부착으로 떴다방 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 신고요령, 피해발생 시 구제방법, 식품과 의약품 구별법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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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은 무료공연과 의료기기체험, 사은품 등으로 사람들을 유인해 끌어 모은 뒤 마지막에 판매품을 꺼내 높은 가격의 물건을 강매하는 형태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가정불화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떴다방에서 제공하는 공짜선물과 무료식사는 처음부터 상품판매가 목적이기 때문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며, “떴다방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단지와 광고 자료 등 증거자료와 함께 군청 위생담당(☎ 940-3331) 또는 가까운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 신고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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