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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난해 재난관리역량 대체로 우수!

2016년 재난관리실태 공시…재난관리기금 1억 6600만원확보, 조례제정 14건, 보장보험 3건가입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12일
함양군은 지난해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재난관리기금을 법정확보 기준액인 1억 6600만원을 100%확보했고, 재난관리조례를 14개 제정·운영하는 등 지난해 재난관리역량은 대체로 우수했던 것으로 평가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군이 지난달 3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50일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는 ‘2016년도 재난관리 실태’에서 드러났다.

재난관리 실태 공시는 재난관리실태 공시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는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 3’)에 따라 군수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재난관리 분야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며 재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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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난관리 실태에 따르면 군에는 지난해 4월 강풍·7월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국지적으로 농업시설과 공공시설에 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재난대응 예산 6억 2700만원으로 복구와 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군민안전보험 가입 조례를 제정해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군의 역점시책인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고자 보험금 1500만원으로 보장상품 3건에 가입해 안전도시 함양군을 만드는데 만전을 기했다.

보장상품 3건은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으로 보장기한은 2017년 12월까지다.

아울러 특정관리대상 시설과 대형공사장·재난취약지역을 수시로 점검·정비했으며, 방재물자 확보,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과 관리, 2016년 10월 지진대비 주요 옥외주민대피소 지정고시 등으로 재난 예방·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경찰서와 군부대,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해 재난에 대비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와 신속한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 재난관리와 관련한 14개의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군관계자는 “군의 지난해 재난관리 역량은 다른 지자체에 견줘 대체로 우수하다고 자체평가 할만하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관심과 협조속에 재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참여하는 재난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50일간 공시되는 ‘2016년도 재난관리 실태’에는 재난발생과 수습현황·재난예방조치 실적·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 등 14개 항목이 포함됐으며, 기타 궁금하나 내용은 안전건설과 복구지원담당(055-960-520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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