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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남 농산물, GAP 교육으로 안전성 강화

- 도 농업기술원, 농업인 180여 명 대상으로 GAP 기본교육 실시
- GAP 인증 농가 확산으로 농산물 안전성과 농가의 소득 증대 기대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06일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이상대)은 도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호와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우수관리(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기본교육’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도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에서 열린 농산물 우수관리 기본교육은 인증과정에서 생산농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달하였다.

이번 교육대상은 시․군에서 추천받은 도내 GAP 인증 농가와 희망 농가이다. 농산물 인증의 필요성과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 수요가 크게 늘어나 당초 70명 계획 인원에서 180여 명으로 증원하여 확대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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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는 농산물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이나 중금속, 미생물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GAP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국립경상대학교 정덕화 교수(사단법인 한국GAP연합회장)와 ‘새벽 E&C’에 소속된 강기학 컨설턴트가 강사로 초빙되어, ‘GAP제도의 이해’와 ‘농산물 우수관리의 농약 사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참석한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농산물에 대한 안전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GAP인증 농가 확산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들에게도 소득증대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GAP 인증현황은 3,267호에 3,295ha 규모로 GAP인증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GAP 교육은 이수하더라도 유효기간인 2년간만 효력을 갖기 때문에 기존 GAP 인증 농가도 2년에 한번 2시간 이상을 들어야 하는 필수교육이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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