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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함양군, 530여개 법인에 안내문 발송…12월말 결산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24일
함양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 다가옴에 따라 신고와 납부 방법 및 주요 변경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지역의 530여개 신고 대상 법인에 발송하고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24일 함양군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군청을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 위택스(wetax)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2일까지다.

군관계자는 “올해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으로 신고·납부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법인지방소득세 안내문을 꼼꼼히 읽고 사전에 잘 숙지해 기한 내 정확한 신고와 납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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