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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실시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21일
함양소방서(서장 윤영찬)은 21일 함양군청 대강당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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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주관하여 위험물 취급소, 제조소, 저장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과 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육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적정설치 및 관리유지 ▲불법 위험물 저장 등 점검 시 주요 지적 사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 관련 법령 소개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당하는 사례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선임된 후 2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위험물안전관리업무를 제한(업무정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 이수년도에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 할 경우에는 인접지역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화재 및 폭발사고는 대형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물을 저장, 취급시설의 관계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사고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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