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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위로금 신청 마감일이 다가옵니다. 서두르십시오.

- 2017.4.15. 까지만 신청 받습니다. -
정호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19일
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15. 4. 16.부터 2017. 2월말 까지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으로부터 총 428건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 신청서를 접수 하였다.
ㅇ 그중 2월말 현재 135건을 심의하여 80명에게 47여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뢰 사고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 총 접수 428건, 지급결정 80건, 기각 55건, 조사․심의중 293건
ㅇ 지뢰피해에 따른 위로금 신청기간은 2015. 4. 16.부터 2017. 4. 15.까지이며,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ㅇ 위원회는 접수된 위로금 등 지급신청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현지 사실 조사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로금 등을 지급하게 된다.
ㅇ 국방부는 신청서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지뢰사고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신청기간 내 위로금 등을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기 신청건에 대하여는 신속․정확하게 심의․의결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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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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