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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봄철 산불 총력대응 특별대책기간 운영

3월 20일∼4월 20일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체제 강화, 유관기관 협력 등
정호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제주시, 서귀포시, 그리고 읍․면․동 산불방지대책본부 에서는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아울러,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현장에 “골든타임(30분)” 내 헬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산림청 헬기 1대를 배치하고, 산불예방 공중계도와 산불감시를 병행 실시하는 한편,

 산불감시원 및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등 243여명을 입산자가 많이 왕래하는 오름 및 등산 입구, 산불 취약지역 등 에 고정 배치하여 화기를 소지하거나불 놓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에 대비하고 있다.

※ ‘17년 3. 11일 현재 산불외(들불) 발생현황 : 10건 / 1.46ha

 금년 봄철(3~5월)은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갑작스런 기온상승에 따른 동시다발 및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국 불안에 따라 산불 경각심과 산불대응 태세가 느슨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산불예방을 적극 홍보하고 산불방지인력을 동원하여 감시강화를 해 나아갈 계획이다.

 특히 4월에는 청명·한식 등으로 산불 경각심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고, 본격적인 영농활동으로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로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취약지 계도·단속을 집중 실시하며, 만약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태료 : 허가 없이 불 놓은 행위 50만원, 산림 안에 인화물질 소지 3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이창호 산림휴양과장은 “매년 3∼4월에는 고온·건조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들불 등이 많이 발생하여 대형산불로 확산 될 우려가 있다”며 “도민 스스로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름 등 산림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각종 태우기 행위 등 불씨취급을 삼가하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산불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도민들이 적극적인 산불 예방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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