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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2017년 봄철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에 따른 탐방로 통제 안내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13일
안녕하십니까?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알려드립니다.
2017년 봄철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이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지정됨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하여
지리산국립공원 내 일부탐방로가 2월15일부터 4월30일까지 통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참고하여 산행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참고사항: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벌 칙: 인화물지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 의 처
-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055-970-1000
-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 061-780-7700
-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063-630-8900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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