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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시】 2017년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1154명지원


최정현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13일
제주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들에게 안정된 주거공간 마련 및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를 1차 신청(접수:1.5~2.15)대상자에 대하여 3월중에 지원(1,154명ㆍ703백만원)한다고 밝혔다.
 2017년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2차 신청은 4월중 접수하여 5월경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만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읍면동에서 확인 및 전산입력을 통하여 제주시(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2017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임차금액이 연 100만원미만은 40만원,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인은 60만원,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은 7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시책사업으로 1996년 지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157명 690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전년도보다 143명·90백만원이 증가된 1,300여명·780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많은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들이 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소득 독거노인 주거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및 제주시청(경로장애인지원과)으로 문의하면 신청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최정현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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