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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언】3대 반칙으로 퇴장하지 말자!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06일
시합에서의 반칙은 경기 중에 경기자가 경기 규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심판으로부터 주의만 받고 경기가 속행되는 것에서부터 퇴장이나 패배가 선언되는 것까지 다양하게 이뤄진다.

이것은 시합에서 뿐만 아니라 삶을 살면서도 반칙을 했을 시 다양한 벌칙이 이뤄져야한다.
이에 경찰은 삶의 규칙을 위반하는 생활·교통·사이버 3개 분야의 반칙행위가 퇴장할 수 있도록 5월 17일까지 100일 간 일정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 함양경찰서 수사과 순경 이은화
ⓒ hy인산인터넷신문


생활반칙으로는 교통시설·건설분야의 부정입찰 등 안전비리와, 입시·채용에 있어서 선발비리, 생계를 위협하고 서민불안을 야기하는 서민갈취를 말한다.
교통반칙으로는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 도로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난폭·보복운전,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얌체운전을 말한다.

사이버반칙으로는 인터넷 상에서 소비자를 속여 입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전자상거래 사기, 검찰·경찰·금융기관을 사칭에 전화상으로 상대방을 속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해 특정대상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을 말한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를 저해하는 생활·교통·사이버 반칙을 근절하여 국민 안전과 생활경제 보호에 기여하며, 최종적으로 공동체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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