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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개학기 어린이 활동공간 대대적 점검 나서

- 도내 517개 초등학교 주변 안전환경 조성
-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개분야 안전점검 전개

정호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4일
경남도에서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2월27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달동안 도내 초등학교(517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4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하여 등하교시간대 위주로 집중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4개 분야 :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이번 안전점검은 범국가적으로 시행하는‘어린이 안전 종합대책’과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도 본청과 시군에서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분야별 중점점검 및 단속내용은 △ (교통안전) 어린이보호 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등·하교 시간대 통행차량 과속 등 교통법규 단속,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 (유해환경)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폐쇄·행정대집행, 불건전 광고 행위 등 단속, 학교정화구역 및 주변 유해시설 지도·점검 △ (식품안전) 학교 내 급식소 위생 및 식중독 예방 점검, 학교 매점 식품안전 조리·판매업소 지도,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기획수사 △ (불법광고물 정비) 통행에 지장 있는 노후광고물,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등이다.

송병권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위험에 대한 인지와 대처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15년부터 시군∙유관기관 합동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학교주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 실시한 하반기 점검 결과, 교통안전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246백만원, 유해환경 관련 시정명령 53건, 식품안전 관련 영업정지∙폐쇄 4건, 불법광고물 관련 과태료 부과 37백만원, 고발 19건, 계고 54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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