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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정호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1일
함양소방서(서장 윤영찬)는 20일 오후 2시 함양학생공연장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의식 고취와 자율소방안전체제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이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영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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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교육은 개정된 법령 안내로 시작하여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방법,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안내, 심폐소생술 및 소방안전교육 등으로 진행됐으며 관계인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올해부터 사이버교육 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소방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cyber.kfsa.or.kr)에서 회원가입 후 이수가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사이버교육 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개정된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하게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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