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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으로 안심하고 농사 지으세요!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1일
함양군은 태풍, 폭설, 강풍 등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된 농작물과 농업용시설 피해손실을 보전과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받고 있다.

금년도는 재해발생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폭설등이 빈발하고 있으며
태풍 또한 강도 및 강수량이 증가되는 추세이며 폭설은 계절을 무시한 폭설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거대피해 미발생으로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으나 벼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하고 과수는 서리 및 일소피해 등 보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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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상 농작물로 2016년도 50개품목에서 2017년도에는 3개품목으로 추가 확대하였으며 논, 밭 작물 및 과수, 농업시설로 재배품종별로 설정된 보험판매기간 내에 가입해야 한다. 판매 품종과 기간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2월20일~4월14일 △시설작물(딸기, 오이, 토마토, 수박 등), 농업용시설물 =2월22일~12월1일 △밤, 대추=4월3일~4월28일 △벼=4월3일~6월23일 △고추=4월10일~5월26일 △고구마=5월1일~5월31일 △옥수수=5월1일~6월9일 △봄감자=5월15일~6월9일, 가을감자=7월17일~9월8일 △콩=6월5일~7월21일 △양파=11월1일~12월1일 △배(적과전종합위험)=11월1일~12월1일 등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후 지역농협에서 보험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함양군에서는“보험료는 85%를 지원하고 농가에서는 자부담 15%만 부담하므로 재해보험 가입으로 안정적 소득 확보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를 예상하기가 어려우므로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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