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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TV홈쇼핑 판매 지원

- 중소기업제품 TV홈쇼핑 입점지원사업에 1억1,000만원 지원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0일
경남도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과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로 다변화를 위해 '2017년 중소기업제품 TV홈쇼핑 입점지원사업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품의 홍보와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출자해 설립한 중소기업전용 전국TV 홈쇼핑사인 홈&쇼핑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입점지원 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영농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이다. 신청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며, 선정위원회를 통해 1·2차의 엄격한 심사 후 최종 5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홈&쇼핑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에게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다. 홈쇼핑 입점 수수료는 도에서 업체당 1,000만 원을 지원하고, 홈&쇼핑에서 업체당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업체에는 판매금액의 8%인 정률수수료만 부담토록 하여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

지난해에는 도가 지원한 5개 업체가 TV홈쇼핑을 통해 총 2억5,700만원 판매액을 올린 바 있으며, 이중 (주)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의 ‘유기농 쌀선물세트’는 완판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백유기 경남도 기업지원단장은 “이미 많은 업체로부터 올해 TV홈쇼핑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서 “홈쇼핑 지원사업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금년도 사업성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경남도 홈페이지 공고란의(도정소식>고시공고-상세검색) ‘2017년 중소기업제품 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 신청 안내’ 공고를 참조하여 3월 1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212-1176)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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