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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어려운 가정 집중 발굴해 맞춤형 지원한다

-전남도, 20일부터 1개월간 올해 혜택 확대 변경된 제도 홍보-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18일
전라남도는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됨에도 변경된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집중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46만 7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7%(7만 6천 원)가 인상됐으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29%에서 30%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전남에선 4천여 명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급여별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생계 134만 원 ▲의료 179만 원 ▲주거 192만 원 ▲교육 223만 원 이하 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기초수급대상자 지원 희망하는 가정은 시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군 주민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전라남도는 기초생활수급가구가 노약자나 거동 불편자 등이 많은 점을 감안,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이통장 등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연계한 홍보로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8만 6천 명에게 2천108억 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2천26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신속한 지원에 나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신현숙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 도움이 꼭 필요한 도민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촘촘하게 살피는 현장중심, 수혜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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