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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정호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16일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 신선부추(중국산)

나. 수입일자 : 2017.02.08(포장일자 : 2017.02.07)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 기준 초과
- 이프로디온 2.2ppm검출[기준: 0.1ppm이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킹스패밀리
바. 소 재 지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6길 37 나동 1층(연희동)
사. 연 락 처 : 02-3143-6845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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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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