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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포켓몬 Go’ 게임 운전자 집중 단속

- 포켓몬 go 잡기 전에 교통안전부터 잡go 가세요 -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10일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박진우)에서는,
이달 한 달간 차량 운전 중 증강현실(AR)게임 ‘포켓몬 고(go)’를 하는 등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포켓몬 고’가 선풍적 인기를 끄는 가운데 운전 중 이 게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초기에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교통안전 활동 강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계도 및 교통안전활동 강화한다는 것이다.
먼저, ‘포켓몬 고’ 주요 인기장소, 학교주변 등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안전한 ‘포켓몬 고’ 사용법과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개학철 맞이 각급 학교에 교통안전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시 관련 내용도 반영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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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자동차 이용시 휴대전화 사용 단속 강화이다.
‘포켓몬 고’가 국내 출시된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 동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 421건을 적발하였고, 2월 한달간 중점 단속활동기간으로 삼아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게임속 캐릭터를 잡는 일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결코 중요할 수 없다며,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올바른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당부하였다.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10호)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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