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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사실 관계는 이렇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궤변으로 학교급식감사결과 왜곡-
정호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09일

  1. 입찰담합에 대한 감독권이 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에 의하면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학교급식재료 구매계약은 각급학교에서 급식재료를 구매하기 위해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상에 입찰 공고를 하면 식자재 공급업체가 응찰하여 낙찰자 결정과 동시에 발주청인 학교와 낙찰업체가 계약을 통해 급식재료가 납품됨.

⇒ 지방자치단체는 급식재료 구매계약에 전혀 관여하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관리 감독권한 없음.

2. 위장업체 관리 감독에 대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이 발행한 『2016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연2회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현장평가와 점검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 2016년도에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2회에 걸쳐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평가 실시(상반기, 하반기)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음.(점검결과 보고서 증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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