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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협조 당부

3.24까지 68일간…주민편의증진위해 실시, 거주불명등록자등 자진신고시 과태료 경감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02일
함양군은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원활한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민이 조사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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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번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해 읍면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지난 1월 16일부터 오는 3월 24일까지 가구별 명부에 의거해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제정리에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사망 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 조회자의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게 된다.

또한,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경우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의 2분의 1을 경감받을 수 있으므로 이 기회에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게 좋다. 기타 문의 군청 행정과(960-5112) 또는 읍면사무소.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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