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변경실시협약’ 체결, 최소 1,761억 원 절감
정호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30일
마창대교 ‘변경실시협약’ 체결, 최소 1,761억 원 절감 - 신규 차입금 금리확정 등에 따라 재정절감 추가 발생 - 경남도 재추정 교통량 적용시 최대 2,652억 원 재정절감 예상 경남도는 2008년 개통이후 비싼 통행료와 세금 논란 등 돈먹는 하마로 불리며 골칫거리로 전락했던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을 폐지하는 변경실시협약을 지난 26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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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경남도의 재정절감 효과는 최소 1,761억 원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12월 30일 합의서 체결 당시보다 신규 차입금 적용금리 확정 등에 따라 추가 재정절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합의서 체결 당시 3.62% 예상 → 현재 3.56% 확정 (6bp↓) 적용금리 : 고정 3.66%, 변동 3.18% 마창대교 변경실시협약의 주요 골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장해주고 있는 최소운영수입(MRG)과 요금 미인상에 따른 차액보전금 규정은 전면 폐지되고 통행료 수입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각각 분할하여 관리하는 사용료 분할 관리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으로 실제 징수한 통행료 수입을 사전에 확정된 분배 비율(경남도 31.56%, 사업시행자 68.44%)로 나누어 관리한다. ※ 사업자 재추정 통행량(99.1%) 초과시 50% : 50% 분할 관리
경남도가 사용료 분할 관리방식으로 재구조화 하면서 기존협약과 비교하면 2038년까지 2,189억 원의 재정 부담이 428억 원으로 줄어 최소 1,761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경남도가 재추정한 교통량(113.3%)으로 환산하면 일평균 교통량이 변경실시협약의 추정재구조화 교통량(99.1%)을 초과하여 향후 117억 원이 경남도로 환수돼 최대 2,652억 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하여 통행료 수입만으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변경실시협약 체결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통행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주무관청인 경남도가 탄력적으로 통행요금을 결정 및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편익은 최소 2,107억 원 내지 최대 2,443억 원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통행요금을 계획보다 인상하지 아니하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편익은 더욱 커져 통행요금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무관청의 추가부담 없이 잔여 운영기간 동안 운영비용을 당초보다 539억 원 늘어난 1,182억 원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집행하도록 하여 화물차 하이패스 2개 차로 신설 및 자살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하는 등 도민 편익 및 안전시설 보강 등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도록 하였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016년 2월 기획재정부에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공익처분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시행자와 변경실시협약 체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공익처분 민간투자사업 심의신청 취하를 지난 26일 요청하였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4년 동안 흔들림 없는 도정 수행으로 마창대교 재구조화를 마무리함으로써 경남도 재정을 압박하던 요인은 이제 모두 없어진 만큼 절감재원을 경남미래 50년 사업 등에 집중 투입하여 사업의 가속화를 통해 대한민국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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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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