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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추진 설명회 개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 -
최정현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24일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3일, 2017년도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추진 설명회를 개최했다.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사립유치원장은 원비를 인상하려면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원비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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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유아학비(누리과정 220,000원, 방과후과정 70,000원)과 교원 처우개선비(교원 1인당 40만원), 담임수당(월 11만원), 학급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학부모 부담은 매년 증가 되고 있어, 올해 납입금 안정화 초점을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데 맞췄다.

도교육청은 학부모 추가 부담금이 없는 유치원, 원비 동결 및 인하 유치원 등으로 구분해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납입금 안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원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최훈 초등교육과장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납입금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정현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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