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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 접수

- 준공 후 20년 경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공사금액의 50%,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최정현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23일
경남도는 서민이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사업비는 총 13억3천4백만 원으로(도비 2억, 시군비 4억6천7백, 자부담 6억6천7백)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시군에 신청을 하면 된다.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자부담확보 통장사본, 자부담확약서, 건축물대장 등
ⓒ hy인산인터넷신문

도는 평기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내달 말 최종 대상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등 비의무공동주택 단지)며, 지원범위는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안전사고우려 옥외시설물 안전조치 비용, 공용부분(급․배수 및 옥상방수 등) 유지관리․보수에 필요한 비용, 부대복리시설 수리 및 교체공사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공사금액의 50%,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영오 경남도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단지 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노후시설을 수선․교체하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 될 것이다.” 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보다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지원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정현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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