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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세금 100만원 지원

- 승합․화물자동차는 취득세 지원,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 지원
인산인터넷신문 기자 / nehago@naver.com입력 : 2016년 12월 19일
경남도는 2017년 6월말까지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취득세 또는 개별소비세를 각각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취득세 지원대상은 2006. 12.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를 2017. 1. 1.소유하는 자가 2017. 1. 1일 이후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합․화물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할인) 받을 수 있다. 다만, 말소등록 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개별소비세 지원대상은 2006. 12.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승용․승합․화물등)를 2016. 6. 30일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자가 노후 경유차를 2016. 12. 5일 이후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을 전후해서 2개월 이내 신규 승용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 감면(할인) 받을 수 있다.

이번 세제지원 정책은 정부에서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인인 노후 경유차의 교체를 촉진해 국민건강과 밀접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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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남도내에는 2006. 12. 31일 이전 노후 경유차인 승용차는 14만대, 승합차는 5만대, 화물차는 23만대가 등록되어 있어, 전체 등록차량 162만대의 2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후 경유차는 전체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79%를 차지(2016. 6. 환경부)하고 있다.

오시환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노후 경유차 교체가 이루어지고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산인터넷신문 기자 / nehago@naver.com입력 : 2016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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